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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by bigmouse0893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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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는 매년 많은 가구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도 포함)

 

지원 내용 및 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제출 서류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이미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및 기타 안내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1544-9944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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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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