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 안내
월급이 밀려서 받지 못하였거나 퇴직 후 퇴직급과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셨나요??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1년 10월 14일을 기점으로 법 개정에 따라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기관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도산 대지급금
- 지원 요건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다가 도산, 파산 등의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퇴직 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퇴직 기준일은 파산, 회생, 도산 인정 신청일 등을 의미함.
- 지원 범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등 체불된 금액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30세 미만: 임금 220만원, 퇴직급여 22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임금 310만원, 퇴직급여 310만원, 휴업수당 217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임금 350만원, 퇴직급여 350만원, 휴업수당 245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임금 330만원, 퇴직급여 330만원, 휴업수당 231만원
60세 이상: 임금 230만원, 퇴직급여 230만원, 휴업수당 161만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만원
참고: 임금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기준,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입니다.
간이 대지급금
- 지원 요건
사업주
퇴직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체불 확정 판결 또는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
퇴직자: 확정판결의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 소송 제기, 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진정 제기.
재직자: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마지막 체불일로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지원 범위
퇴직자: 도산 대지급금과 동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중 체불된 금액.
- 상한액
퇴직자: 총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재직자 대지급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지급 가능
최대 지급액 (임금 3개월분 + 퇴직급여 3년분)
30세 미만: 1,3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1,86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2,10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1,980만원
60세 이상: 1,380만원
대지급금 제도는 도산한 사업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근로자는 도산 또는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