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탈 때 지켜야 할 교통 법규는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한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지켜야 할 주요 교통 법규입니다.
면허 요구 사항
2021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헬멧 착용
모든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행 가능한 도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일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며 보도(인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속도 제한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 25km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금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 금지
전동 킥보드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2인 이상이 동승하면 불법이며, 동승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주행 시 등화 장치
야간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때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및 책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면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