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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해외체류자 대상 점검

by bigmouse0893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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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워킹홀리데이 중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문제는?


최근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현지에서 돈을 벌고도 국내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선 실업자로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등에서는 이러한 부정수급 방법이 공공연히 공유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왜 문제가 될까?

고용노동부는 이를 명백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실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대응: 부정수급 적발과 조사

정부는 출입국 기록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을 대조하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해외에서 일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1,850명을 조사하여 560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 약 14.5억 원을 반환 명령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해외 체류 이력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중복되는 1,69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외 재취업 활동 계획서, 꼭 제출해야

현재 해외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출국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해외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에서의 구직 활동을 장려하면서도,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실업급여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촉진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과 청년들의 인식 변화 필요

현지에서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식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부정수급 벌금

부정 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는 중지되며 실업급여를 전액반환하여야 합니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추가 징수 되며 자가신고시에는 추가 징수는 면제가 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최소화) 이 나 올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신고 상담 :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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