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경제적으로 수입과 지출 중에 관리하여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지출을 잘 관리하여 자금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중 주거비비중이 가장 큰데 이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우리 저축양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비용 최대 2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감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라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19세~2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시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시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3. 선정기준
- 소득 평가 기준
청년가구 소득 평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에 맞춰집니다. 주된 기준은 청년가구가 소득의 6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소득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비근로소득 공제
이와 같은 소득평가액은 청년가구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청년가구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재산 평가 기준
청년가구의 일반 재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해당 주택(공공 보증금 제외)의 부채만 인정
재산 평가 기준은 청년가구가 생활에 필요한 기본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채 부분은 공공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원가 소득 평가 및 재산 기준
만약 청년가구가 소득평가액을 통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가 소득 평가 및 재산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기준은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재산 평가 기준은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원가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비근로소득 공제
원가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주택 보증금 마감 용도의 부채만 인정
이러한 원가 기준은 청년가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변동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추가 기준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기준 적용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청년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50%가 공제되는 부분이나 임차보증금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글을 통해 기본적인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이러한 지원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경제가 어려울수록 절약이 힘이 됩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방법을 알면 후에 큰 자산을 모으는데 좋을실겁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