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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 할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발이 되거나 신고가 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각 위반건에 해당되는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 벌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주요 과태료 및 벌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도 위반:
20km/h 초과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 부과.
20km/h 이하 초과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신호 위반:
승용차 기준 6만 원 과태료와 벌점 15점 부과
3. 중앙선 침범:
과태료는 6만 원, 벌점은 30점입니다
4.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5.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6. 불법 유턴:
과태료 6만 원, 벌점 10점
7. 안전벨트 미착용:
고속도로 진입 시 미착용할 경우, 승용차 3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출입 시 모두 미착용하면 총 6만 원이 부과됩니다
8. 적재 위반 (화물차량):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6만 원,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9. 교차로 꼬리물기:
교차로에서 앞차를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려다 막히는 경우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10. 끼어들기:
이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은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 교통민원24시(EFINE)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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