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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판 판결 인용. 각하. 기각의 뜻

by bigmouse0893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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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각하, 기각 – 법원 판결 용어 쉽게 이해하기

 

법률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용", "각하", "기각"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이 세 가지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인용" –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인용(認容)이란, 법원이 원고(청구한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라고 판결하는 것이죠. 즉,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입니다.

✅ 예시:

  •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 → 법원이 "B는 A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인용!

 

2. "각하" – 아예 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각하(却下)는 법원이 소송을 심리(본격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이건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라며 기각하는 것입니다. 즉, 아예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예시: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냈을 때
  •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판결이 끝났을 때
  • 소송 제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 쉽게 말해, "재판할 필요도 없는 소송입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3. "기각" – 판단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후에 "네 말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소송이 요건을 갖춰 재판은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하는 것이죠.

 

✅ 예시:

  • A가 B에게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한 경우 → 기각!

✔ 쉽게 말해, "네 말을 다 들어봤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 정리:

용어의미예시
인용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A가 B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 A 승소!
각하 재판 요건이 안 돼서 기각 "소송 자격이 없거나, 이미 끝난 사건이다" → 재판 자체가 불가능!
기각 재판은 했지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A가 B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 A 패소!

법원 판결문을 볼 때 헷갈리던 인용, 각하, 기각의 의미! 이제는 이해되셨죠? 앞으로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볼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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