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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2025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연간 1천호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최초2년 최대 6년까지 하루 1천원 으로 임대료만 대고 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
1천호중 500호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가능합니다.
나머지 500호는 신혼부부탁 아파트, 빌라를 시중에서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후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있으니 관계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신생아 를 대상으로 하는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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