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다른 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자세한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서울특별시의 주택 중개보수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 유형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와 주택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매매 및 교환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6%,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 한도액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상한요율 0.6%, 한도액 없음
15억원 이상: 상한요율 0.7%, 한도액 없음
임대차 등 (매매 및 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상한요율 0.3%,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상한요율 0.5%, 한도액 없음
15억원 이상: 상한요율 0.6%, 한도액 없음
오피스텔 중개보수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로 일정 설비를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 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및 교환: 상한요율 0.5%
임대차 등: 상한요율 0.4%
그 외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상한요율 0.9%
주택 및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주택 및 오피스텔 외의 부동산 (예: 토지, 상가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계산법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 X 70)
중개보수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분양권 거래금액 계산법
분양권의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융자 포함)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 게시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는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결론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규정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합리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