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지원대상
5. 지원내용
6. 접수/문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처리해주겠지 하고 기다리시다가는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기를 육아 중 시간내기 힘드시므로 온라인 신청을 추천해 드립니다.
3.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 두셔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다니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미리 회사에 연락하셔서 준비해 두시면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으니 위 서류들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지원대상
회사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고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5. 지원내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키우는데 일정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지 않고 휴직을 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진행되며 사업주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육아 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상한액 150만원 이고 하한액은 7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개월 | 금액 |
첫 1개월 | 200만원 |
첫 2개월 | 250만원 |
첫 3개월 | 300만원 |
첫 4개월 | 350만원 |
첫 5개월 | 400만원 |
첫 6개월 |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6. 접수문의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관할 고용 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Q. 통상임금 월 2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250만원 × 0.8 = 20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따라서, 기본 육아휴직급여는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50만 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이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 200만 원 (상한 150만 원)
결론적으로, 월 2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4개월부터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육아에 도움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