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사업
지출항목 중 항상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비입니다. 어딘가를 이용할 때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주유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차 이동을 못하는 청소년이나 어르신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지원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
강남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르신 : 만 65세 이상
청소년 :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이 외에도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서울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 마을 버스 요금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승차 정류장 | 하차정류장 | 지원가능여부 |
서울 | 서울 | O |
서울 | 경기도 | X |
경기도 | 서울 | X |
경기도 | 경기도 | X |
※ 경기 공항 광역 좌석 시외 시티투어버스 등 제외
승하차 정류소 기준, 서울시 외 통행 교금 지원 제외 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연령대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어르신 : 연간 최대 240,000원 (분기별 지급상한액: 60,000원)
청소년 : 연간 최대 160,000원 (분기별 지급상한액: 40,000원)
어린이 : 연간 최대 80,000원 (분기별 지급상한액: 20,000원)
각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분기별 신청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의 비용을 정산하여 검증 후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매 분기마다 이루어집니다.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산출기간 | 전년도 12~2월 사용 | 3~5월사용 | 6~8월 사용 | 9~11월 사용 |
지급시기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2월말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 :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소득 증명서와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65세 이상 어르신은 서울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지하철 무임승차용) 본인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6~18세 어린이 청소년은 어린이 청소년 선불 후불 교통카드와 본인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청소년 선불 교통카드는 발급 후 티머니 홈페이지 등에 할인 등록 (미등록 시 일반요금 적용 및 지원 제외)
신분증 필히 지참
만약 어린이나 청소년 중 계좌가 없다면 아래링크로 가셔서 정보를 참고하여 생애 첫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강남구의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강남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