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미탑승 시에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 법 개정 추진 중
항공권을 예매한 후 취소 없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권 미탑승 시에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여객공항사용료란?
먼저 여객공항사용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할 때 공항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승객이 항공권과 함께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국제선: 인천, 김포 공항은 1.7만 원, 그 외 공항은 1.2만 원
국내선: 인천 공항은 5천 원, 그 외 공항은 4천 원
지금까지는 항공권을 구매하고도 탑승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사용료는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서 환급 가능 사실을 안내할 제도도 마련됩니다.
환급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금액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되어 공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사항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는 항공권 미탑승 시 1년 이내에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를 항공사에 환급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승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공익적 활용과 제도적 보완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미사용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권리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객공항사용료 외에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확인하러 가기
미탑승 여객에게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이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