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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by bigmouse0893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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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육아와 출산을 지원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육아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 자녀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분할이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 유동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배우자를 위한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는 출산 후 초기의 중요한 시기에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출산 직후의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출산 직후는 육아의 시작점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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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확대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자녀가 8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의 나이가 12세까지로 연령이 확대됩니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 시간 단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변화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의 합의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며, 육아지원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법안이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이 미칠 긍정적인 영향


이번 법 개정은 육아와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출산휴가 연장은 부모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녀가 12세까지 근로 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더욱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인재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변화로, 육아 부담을 덜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도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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