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자금운영의 문제로 또는 회사가 폐업으로 월급을 받지못하였을때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분들은 굉장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도 전에 다니던 회사가 운영불가로 인하여 월급은 받았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7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아직도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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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임금체불이 발생될때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금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대처 방법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진정사건을 담당하게 된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한 번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내용은 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이 포함되며,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방법
취업을 준비 중인 회사가 임금체불을 자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해당 회사가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체불 발생 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