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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by bigmouse0893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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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새로 태어난 가족에게 희소식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것은 가정에 있어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아기의 탄생은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가정의 재정적인 부담과 주거 안정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은 신생아를 맞이하는 가정에 주거 안정을 제공해주는 특별한 대출 상품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의 대출 대상, 신청 방법, 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위해 주거 안정을 마련하려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는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선지불하여 계약의 성실함을 증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 중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 가족을 대표하여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출 접수 시점에 성인이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를 통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입양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며, 이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건입니다.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중복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통해 정확한 연소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순자산 가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및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비대면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면 신청의 경우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의 경우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85㎡ 이하 포함됩니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도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위치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3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반환채권양도 규정에 따름.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특례금리와 종료 후 적용 금리로 구분됩니다. 특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1.10%부터 3.00%까지 적용되며,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10%에서 3.0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40%p가 가산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대출 신청일 기준 자녀가 2년 이상 되었으나 미성년인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기간

  • 기본 2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해당 콜센터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기쁨과 함께 주거 안정까지 더해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대출 상품은 신생아를 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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