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준비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I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 지급 기준
지급 기간: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총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또는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시 지급됩니다.
지급 요건과 주기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수당 지급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일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
지정일 변경 시: 변경된 지정일부터 지급 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유예 후 재참여 시: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지정일을 새로 설정합니다.
가족 수당
가구원 특성에 따라 추가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최대 40만 원)
적용 시점: 2023년 1월 1일 이후 수급 대상자 중 가구원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미성년자: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자
중복지급 가능: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만 원 지급 가능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취업 또는 창업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무관)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소득
제출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부 미이행 시: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 횟수: 3회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식을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 배너 링크로 이동가능합니다.
↓ ↓ ↓ ↓ 온라인신청 ↓ ↓ ↓ ↓
이 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