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대환: 새 가족을 위한 특별한 혜택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것은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함께 현실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따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과 그 대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줄 대출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1.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을 이미 알고 계신가요? 이 대출 상품은 신생아를 둔 가정에 주거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상품입니다. 대환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1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 및 신청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다음의 추가 요건을 만족하는 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1-2 신청 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3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호당 대출한도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담보별 대출한도내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4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들을 위한 대환 대출입니다. 기존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1 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2-2신청 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2-3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호당대출한도 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내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4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3.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를 위한 대환 대출입니다.
3-1 대출 대상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에 대하여 가능.
3-2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3- 3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호당대출한도 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내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3-4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기존 임차중도금 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청년 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청년 세대주를 위한 대환 대출입니다.
4. 일반 2금융권 전세 자금 대출
4-1 대출 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4-2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4-3 대상 주택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4-4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내
호당대출한도: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5.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임차중도금 목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를 위한 대환 대출입니다.
5-1 대출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5-2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5-3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호당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5-4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임차중도금 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6. 유의사항 및 상담 문의
보증기관별로 취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따르며, 대출에 관한 심사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주거 생활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과 그 대환 방법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이 특별한 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