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입과 자산증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는 청약통장을 정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까요?? 드림청약통장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이란??
저소득층의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신청방법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을 신청하는 기간은 상시이고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핸,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위 은행들중 있으면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고 주거래 은행이 위 은행들중 없으시면 가까운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길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이므로 19세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하실수있습니다. 이때 병역기간 최대 6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중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과 무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우대금리 뿐만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등 받을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소득이 과세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 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있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 무주택세대주 내용은 비과세 혜택때와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이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의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한도내에서 퇴대 10년간 우대 금리 1.7%P를 적용해드립니다. 단 전환신규한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이상 시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 : 현 주택청양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이 됩니다.
제출서류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만드실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은행가실때 꼭 챙겨가야 하실것들이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하여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니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 병적증명서등 잘 준비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을 개설 하실수가 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의 접수 기관은 투잭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유선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주소는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지금 청년분들에게 주택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의 혜택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