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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by bigmouse0893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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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시기가 궁금하시죠?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매월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니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이 지원금은 특히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아동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어린이집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을 제외한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받습니다. 이 금액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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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그달부터 지원받게 되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정부24 (http://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 보호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및 방법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그달 25일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 달 25일에 소급 적용된 금액을 함께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가 지원되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제도의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제도를 통해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육아의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부모님들이 더욱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정보 입력 등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육아에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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